외국인배우자가 자국에서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있는경우

 요즘 국제결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운전면허증을 본국에서 가지고있을경우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몇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아래는 베트남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베트남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 베트남대사관에 방문신청하고 해당날짜에가서 베트남에서 취득한 면허증이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공증해서 발급받습니다.( 확인서 받으러가는날 약 5만4천원이던가 발급비용 들었어요)

●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 - 딱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떼야된다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최근3년으로 조회해서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아내와 함께가서 발급받았어요

● 여권

● 여권사진 3장

● 신체검사비용 6천원

● 면허증 발급비용 1만원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가서 국제면허취급 창구에가서 접수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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